제주시는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 시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만원(보조 5만6000, 자부담 1만4000원)이다.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0,000원)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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