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JDC 협상 응하지 않을 것...토지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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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JDC 협상 응하지 않을 것...토지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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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기자회견 "JDC, 황당무계한 자기모순에 빠진 개발사업논리로 갈등 유발"
JDC "토지반환 쉽지 않은 상황...유익비 관련 법원 판단 필요"
ⓒ헤드라인제주
4일 오전 11시 30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전면 무산됐지만, 토지 반환을 놓고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토지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에 "지금이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원토지주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토지반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6년 당시 JDC는 예래휴양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협상을 통해 일부 토지는 협의매수, 일부 토지는 수용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다른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허가가 잘못된 만큼 토지수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토지주와 JD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협의 매수한 토지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7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는 승소했지만, 환매대금 증액분(지가상승분)을 반환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들은 "(예래단지 내 건물은)법적으로 보면 모두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며 유익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토지를 반환 받아도 당장 농사를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법률에 저촉된 모든 토지에 명백한 불법적·위법적 개발행위로 조성된 모든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요구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설계인가처분취소 등'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라면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미명하에 JDC 측의 황당무계한 자기모순에 빠진 개발사업논리로 원토지주 및 지역사회에 크나큰 피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문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타협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도 현재까지 전무하다"며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선언하고 여러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등 공존 및 상생은커녕 갈등해소의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팀과도 단 1번의 만남이 전부이고 그 자리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그 의견에 대한 JDC 측의 반응은 최악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원토지주와 JDC 측의 상호 협상단 구성을 요청해 와서 협상단을 조직하면, 기본계획부터 참여하여 의논할 기회를 만든다고 하였으나 그 기회마저도 원토지주들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토지장사 주택장사에 매몰되어) 오로지 집을 지어 팔 생각뿐인 JDC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원토지주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JDC "토지반환 쉽지 않은 상황...유익비 관련 법원 판단 필요"

한편, JDC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토지 반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를 강조했다.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토지주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업부지 내 도로, 교량, 공원 등이 완공되어 예래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들을 전부 뜯어내고 당초 사업이전 상태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토지반환소송 등 약 2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과 관련한 유익비는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해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라며 "이는 다른 유사소송에서도 유익비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예래지구 사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및 토지주분들과 더 좋은 방안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무효화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작년에 해외투자자와(말레이지아 버자야그룹)의 법적분쟁을 종료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유원지방식, 관광단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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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2021-11-04 22:38:13 | 218.***.***.26
국민을 섬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을 한 자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대림을 공직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합시다.

탐라 2021-11-04 22:35:13 | 218.***.***.26
제주다판다센터를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도 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면 당연히 반환하고 다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헤 일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