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차귀도 해상서 불법 조업으로 12톤 어획한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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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차귀도 해상서 불법 조업으로 12톤 어획한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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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1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10.6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ㄱ호(유망/149톤/영구선적/승선원11명)와 ㄴ호(유망/149톤/영구선적/승선원11명)를 발견했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오전 7시 28분쯤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해당 어선들을 상대로 해상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검문검색 결과, 두 선박은 지난 10월 25일 중국 주산항에서 출항 당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에 맞지 않는 그물을 적재해 26일 밤 대한민국 해역에 입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새벽 우리나라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간 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선박은 참조기 등 총 12톤에 달하는 어획물을 포획한 것을 비롯해 약 8톤 가량의 어획량을 누락시켜 고의로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해경은 오전 11시 4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33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13km) 해상에서 ㄱ호와 ㄴ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지난 2일 밤 11시 25분쯤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 조치했다.

해경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은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망목내경은 50m이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금어기 해제로 우리나라 바다에 몰려든 외국 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해양경찰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혐의로 총 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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