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재산 보상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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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배 의원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재산 보상대책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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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곶자왈 정책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상책 마련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곶자왈 지대는 화산섬인 제주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산활동이 만들어 낸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이라며 "그런데 최근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서 내놓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용역이 시작되면서 2017년, 2019년 12월, 그리고 2020년 10월에 걸쳐 총 3차례나 용역이 중지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곶자왈을 지정함에 있어 그만큼 주민들과 토지주의 반발이 심해서였던 것"이라며 "또다시 지난 7년여동안 풀지 못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갈등이 다시 한번 2021년도에 내 땅에서, 내 동네에서, 내 지역에서 일어나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욱이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서 제시된 총 99.5㎢의 곶자왈 지대는 기존 곶자왈로 불려지고 알려진 지역 중 37%에 해당되는 지역이 변동됐다"라며 "곶자왈이 아니였던 지역이 곶자왈로, 곶자왈이였던 곳이 곶자왈이 아닌 곳으로 바뀌면서, 이를 마주치는 마을과 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안덕면은 제주 곶자왈 전체의 23.8%, 서귀포 곶자왈의 65%가 해당하고 있는데, 안덕면 주민들은 그간 곶자왈을 훼손하며 설아왔는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곶자왈을 지켜온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없었다면 과연 제주 곶자왈 면적의 23.8%나 되는 곶자왈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라며 "그렇다면 과연 곶자왈을 지켜내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곶자왈 정책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상책 마련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야만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한 근거와 명분이 생겨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사권 역시 지켜져야할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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