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1시 45분쯤 피해자 ㄴ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왜 돌아서 가냐'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여는 행동을 해 ㄴ씨가 택시를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ㄱ씨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떄려 다치게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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