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아 신체 불법 촬영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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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아 신체 불법 촬영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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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1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27분쯤 제주의 한 문구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ㄴ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ㄷ씨를 상대로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가 촬영한 피해자들은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휴 보살핌, 선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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