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두번째 보류..."전자기파 영향 등 검토 필요"
지난해 보류됐던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심사를 받았지만, 다시 결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자기파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라고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500억원을 투자해 5.63㎢의 해역에 5.5MW급 풍력발전기 19개 총 104.5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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