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승객이 두고 간 카드 무단 사용한 50대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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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승객이 두고 간 카드 무단 사용한 50대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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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50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1시 50분쯤 승객인 피해자 ㄴ씨가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다음날 밤 0시 48분쯤 ㄱ씨는 ㄴ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ㄴ씨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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