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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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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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필지 대상 공시...29일까지 이의신처 접수

제주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된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로 개설, 건축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사항이 있는 5114필지로서 분할 3238필지, 지목변경 885필지, 합병 477필지, 기타 514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로 기간 내 방문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28일 재결정‧공시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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