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뉴월드마트 원노형점.센트럴점,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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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뉴월드마트 원노형점.센트럴점, 환경부 녹색매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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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뉴월드마트로 원노형점과 센트럴점이 환경부 지정 녹색매장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현재 도내 46개 업체에서 448개 인증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되면 각종 행사 지원과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녹색제품 소비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신규 2개소가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녹색매장은 13곳으로 늘었다.

제주도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유통점포의 녹색매장 추가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희망 점포는 지정기준 검토 후 녹색매장 지정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심사원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희망 유통점포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전화 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녹색매장 지정 확대에 따라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 소비가 촉진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의무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10㎡ 이상)를 설치·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도내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대상매장은 롯데마트 제주점, 이마트(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으로 총 5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해당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든 매장에서 판매장소 표시·면적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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