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월부터 행사.집회 최대 499명 허용...결혼식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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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월부터 행사.집회 최대 499명 허용...결혼식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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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람회, 종교활동, 수련회 등도 크게 완화

오는 11월부터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제주도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에 따르면,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을 비롯해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에 대한 제한도 모두 완화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으로도 인정된다.

결혼식은 최대 250명(미접종 49인+접종 201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에 제한 없다. 국제회의는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다.

한편,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접종자 8명·미접종자 4명 집합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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