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
오는 11월부터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에서는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돼 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임을 증명해야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다.
유흥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다.
한편,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다만,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해당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접종자 8명·미접종자 4명 집합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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