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거 싸운 상대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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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거 싸운 상대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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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주먹다짐을 했던 상대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25일 저녁 8시 16분쯤 피해자 ㄴ씨가 운영하는 가요방을 찾아가 집기를 이용해 ㄴ씨를 수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가요방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피해자 ㄷ씨를 상대로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 얼굴 등을 다치게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8월 9일쯤 이들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여 전치 4주의 부상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ㄱ씨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부상과 벌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마구잡이로 욕하며 때리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부상과 손해를 입고 피고인이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려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파손된 집기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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