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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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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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은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강은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헤드라인제주
강은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헤드라인제주

겨울부터 봄까지 자주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미세먼지’다. 

외출 전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미세먼지의 입자가 매우 작아서 코나 기관지에서 거르지 못하여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천식 등을 유발해 조기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도 12월~3월 중 초미세먼지 월평균농도(22㎍/㎥)가 연평균농도(20㎍/㎥)에 비해 10% 정도 높은 수준이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도 12월~3월 사이에 주로 발령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줄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선제적 조치이다.

2019년부터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는데 이동측정차량과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도로청소 강화,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산업활동 둔화와 유리한 기상여건의 영향도 있겠지만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3년 평균)과 비교하여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에서 17㎍/㎥로 19% 감소했다.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도 72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35일) 대비 19일 증가하였고, 반대로 나쁨(35㎍/㎥ 초과) 일수는 총 6일로 평균(14일) 대비 8일 감소하였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강화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도의 정책과 더불어 모두의 동참이 필수이다. 우리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도 유지 등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 동참한다면 겨울철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사라질 날도 조금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강은영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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