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 의류 태그(Tag)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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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구매 의류 태그(Tag)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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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태그(Tag) 제거로 환급 거부된 의류의 구매 대금 환급

2021년 4월 24일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바지 벌, 티셔츠 2장, 신발 1켤레를 구입했습니다. 4월 27일 주문한 제품들을 배송받았는데, 다른 제품들은 마음에 들었으나 티셔츠는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4월 29일에 오픈마켓에 입점한 ○○패션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티셔츠 2벌을 반송한 후 구입대금 7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패션에서는 티셔츠의 태그(Tag)가 제거됐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의 태그를 제거하면서 티셔츠 태그도 함께 제거했으나 티셔츠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패션에 이를 설명하고 재차 티셔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패선에서는 판매사이트에 태그를 제거할 시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는 소비자가 배송받은 옷을 착용해 생활하다가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티셔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티셔츠를 구매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되고, 소비자님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한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님이 티셔츠의 태그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님의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나, 단순히 태그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실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티셔츠 구입대금에서 반품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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