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위해 현수막은 정해진 게시대에
상태바
도시미관을 위해 현수막은 정해진 게시대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홍식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고홍식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고홍식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옥외광고물에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용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를 가진 현수막이 아닐까 한다.

행정에서 넘쳐나는 광고물을 방치하자니 불법이 성행하고 도시 질서와 미관이 엉망이 될 것이 뻔해 고안된 수단이 현수막게시대일 것이다. 남원읍에는 28개소의 현수막게시대가 있고 매년 설치장소를 늘리고 있지만 조바심 나는 이에게는 그마저도 부족해 보인다. 시가지와 마을 중심지, 주요 도로변 등 개당 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 나가고 있지만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시내 모퉁이 곳곳에는 현수막이 울긋불긋 걸려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고 보행자 통행 및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발생 위험을 가중시킨다. 강풍 시 찢어져 나부끼는 현수막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말이나 야간에 집중 게시된 현수막을 단속․철거하는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해진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담장, 전봇대에 게시된 현수막을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면 불법광고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에 맞춰 보다 많은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현수막게시대도 점차 늘려나가고, 불법현수막을 정해진 장소에 걸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에 집중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츰차츰 불법현수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홍식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