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전취식에 카드 훔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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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전취식에 카드 훔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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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어치 무전취식을 일삼고,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도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했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70여 만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2월 20일 오전 4시쯤 피해자 ㄴ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현금으로 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까지 ㄴ씨를 데려간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는 올해 2월 28일 오전 2시쯤 도내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ㄷ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ㄷ씨의 휴대폰과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훔쳐 술값을 계산하는 등 다른 사람의 카드로 총 35회에 걸쳐 77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3월 2일 오전 6시 51분쯤 피해자 ㄹ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ㄹ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ㄹ씨의 가방안에 있던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 2매를 훔쳐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3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는 올해 3월 12일 오전 1시 48분쯤 제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ㄹ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19회에 걸쳐 총 41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취·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700여 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며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 피고인의 강간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양형 조건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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