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견 등록률 47% 저조...5만마리 '미등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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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견 등록률 47% 저조...5만마리 '미등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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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40마리 등록, 누적 4만4765말...막바지 등록 독려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된 가운데, 제주에서 반려견 등록률은 추정치 대비 4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반려견이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 과태료 부과 단속에 앞서 막바지 등록을 독려에 나섰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 19∼9월 30일)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무료 등록을 지원했다.

이 결과, 자진신고기간 동안 2302마리에 대한 동물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953마리와 비교해 약 141%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올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9월 기준으로 5140마리로 현재까지 총 4만 4765마리가 등록 완료됐다.

도내 양육 중인 반려견은 9만 5000여 마리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약 47%가 등록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은 빠른 시일 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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