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북중계펌프장 불법설치 논란 전직 도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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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북중계펌프장 불법설치 논란 전직 도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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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 '이의신청'...검찰 결론은?

제주시 화북1동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불법설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전직 도지사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발인들이 이 판단에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검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지난 9월 무혐의 결론내렸다.

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고발당한 상하수도본부 관계 공무원 ㄱ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김 전 지사가 제주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1992년 화북천을 정당한 허가 없이 매립.점용해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1982년 2월 시행된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관계 조례.규칙.훈령정비에 따르면 제주시장은 제주도지사로부터 하천관리 및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하천점용)허가증 교부제도는 1999년 8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1992년 당시에는 허가증을 별도로 교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봤다.

하천 매립.점용 여부에 대한 고시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허가 이후 부수적인 부분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대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ㄱ씨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마을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 처럼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고발당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판단됐다.

경찰은 과거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기재된 마을회가 존재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 회신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른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정보공개회신 자료의 경우 오기된 마을회 이름을 실제와 맞게 현행화했거나, 마을회 명칭에서 글자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마을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게되면서, 어떤 결론이 다시 내려질지 주목된다.

앞서 고소인들은 지난 6월23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 제주시는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제주도)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천의 흐름을 막는 행위를 금하는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당시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두 갈래 하천 중 동측 갈래를 완전히 막고, 하천을 매립하여 그 위에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었다"면서 "그 후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은 펌프장의 악취와 수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이 배출되는 하수에 의해 바다가 썩고, 하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막는 바람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겪었다"면서 "실제 하천을 막기 전에 홍수피해가 없던 이 지역에 2007년 태풍 '나리'와 2019년 태풍 '미탁' 내습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곤을마을 주민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행정이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30여 년 간 곤을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화북중계펌프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알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빗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 동의를 얻으려 한 것도 모자라, 하천 점용 허가증도 내놓지 못하는 화북중계펌프장에 추가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곤을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1992년 당시 점용허가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시는 ‘당시 허가권자가 제주시장이어서 점용허가서가 필요없다’느니, ‘관계 부서가 같이 있어서 내부에서 결재가 되었다’느니 하며 하천법에 분명히 규정된 사항을 부정하며 불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월류수처리시설이라 속인 1일 2만 3000㎥ 규모의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시설하면서, 주민들이 화북펌프장을 하천 불법 점용시설로 고발하려고 하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는 겁박을 일삼고,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려고 하자 ‘공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며 주민들에게 적반하장식 으름장을 놓았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시는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신청에 따른 허가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위반했고,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고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민간에게는 엄격하면서 스스로는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내로남불’ 행각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주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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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1-10-26 19:40:50 | 14.***.***.192
행정당국 은 주민들을 속이고
수사는 참으로 기가막히고 힘없는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수사권 분리 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