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매매 알선한 50대 징역형...건물주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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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알선한 50대 징역형...건물주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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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장소를 임차해준 70대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ㄱ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발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는 한편, 288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소 건물주 ㄴ씨(75)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ㄷ상호로 족욕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ㄱ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로써,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자신의 건물 2층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단속에 적발돼 경찰로부터 '더 이상 귀하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통지문 등을 수령한 점을 토대로 ㄴ씨가 해당건물 2층이 성매매 업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ㄱ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좀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로 인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ㄴ씨에 대해서는 "(ㄴ씨가)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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