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내년 8월 4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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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내년 8월 4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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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연 / 제주시청 주택과 
김소연 / 제주시청 주택과 
김소연 / 제주시청 주택과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운영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4차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쉬운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로, 제주시는 읍․면 지역의 건축물 및 토지와 동 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적용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서발급은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제주시청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 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사항을 통지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시 건축물은 주택과, 토지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보증인 5명 중 1명 이상은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또한, 확인서 발급신청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확인서가 발급 된 부동산은 ’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005년 제3차 조치법 이후 15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조치법 시행을 통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김소연 / 제주시청 주택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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