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강력히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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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강력히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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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선 순경 / 제주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
김선 순경 / 제주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 ⓒ헤드라인제주
김선 순경 / 제주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 ⓒ헤드라인제주

올해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stalking)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스토크(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지난 3월 일명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건수는 ‘18년 1,348건, ‘19년 2,499건, ‘20년 2,09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연인·부부관계, 이웃관계, 채권·채무관계 등 상대방과 아는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그 범위가 복잡·다양화 되고 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종류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되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행 시 흉기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되어 기존에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에 그쳤던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강력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되기를 희망한다.<김선 순경 / 제주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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