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마.코카인 밀수입해 흡입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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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마.코카인 밀수입해 흡입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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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코카인 등 마약류를 밀수입해 흡입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2일과 2월 5일쯤 각각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ㄴ씨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전자기기를 이용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쯤 ㄴ씨로부터 레고 박스안에 마약류를 숨기는 방법으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코카인, 케타민, MDMI(엑스터시) 등 마약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의 양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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