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사이즈 맞지 않는 무릎보조기구 5일후 반품, 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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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사이즈 맞지 않는 무릎보조기구 5일후 반품, 환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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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료기에서 무릎보조기를 구입하고 2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월 10일 무릎보조기를 수령하고 2월 15일부터 사용을 시작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2월 16일 ○○의료기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무릎보조기를 반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료기에서는 무릎보조기의 포장박스 누락, 스크래치 발생, 냄새 발생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에서 제시한 청약철회 불가사유가 처음에는 포장박스 누락이었다가 이후에 스크래치 및 냄새 발생을 주장하는 등 사유가 계속 바뀌었는 바 ○○의료기에서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무릎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로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나,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대금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은 단순히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무릎보조기의 포장을 개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님이 무릎보조기를 사용하여 재판매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청약철회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릎보조기의 사용에 따른 청약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사실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사실조사 결과 소비자님이 무릎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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