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처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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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처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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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감귤선과장 4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생산된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감귤선과장 4곳에서 약 1.6톤 분량의 비상품 감귤을 온라인으로 출하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온라인으로 감귤을 판매하고 있는 출하처에 대해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또 해당 인터넷 출하처를 추적해 감귤의 출하 가능 규격(2S~2L)이 아닌 71mm이상의 대과를 유통하려던 출하처도 함께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할 수 있는 감귤의 상품 규격 기준은 2S(49mm이상~54mm미만)에서 2L(67mm이상~71mm미만)까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모두를 해촉해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출하량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담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온라인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감귤 유통은 감귤 출하 구조 다변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 감귤 유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집중 계도하여 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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