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확산..."제2의 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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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확산..."제2의 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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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업자 민간특례 협약서 '짬짜미' 유착 의혹 큰 파장
날짜 명시하고, 인가 못하면 '시장 귀책사유'...'5년간 비밀'
제주시 "문제 없다" 해명에, 홍명환 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가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온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관련 '짬짜미' 의혹에 대해 뒤늦게 해명했지만, 오히려 이 해명 내용이 은폐 및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대장동 비리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추가적 논란은 제주시가 19일 공식 해명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제주시는 이날 오전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의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이 최근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명시되면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협약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안동우 제주시장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간에 체결한 것이다.

협약서 전문은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오다가 이번에 홍 의원의 요구에 의해 자료로 제출되면서 공개됐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도시 숲 파괴 및 난개발 논란이 강하게 분출됐던 환경 이슈였던 만큼 사업 인.허가 과정은 엄격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했음에도, 정작 인.허가권자인 제주시당국은 사업자와 인가를 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날짜까지 협약서에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나 큰 파장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명시된 날짜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삼는다는 조항까지 넣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협약서 제18조(실시계획 인가)의 2항에서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본 협약, 시장과 민간공원 추진자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 제30조(시장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는 시장의 귀책사유로 보는 사유 중 하나로 "시장이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시했다. 즉, 8월 10일까지 인가를 하지 않으면 시장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격적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묻지마 식'으로 인가 처리를 약속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인가의 과정에서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까지 있었다. 

더욱이 협약서 제44조(비밀유지)에서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 본 협약의 조건 및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조항까지 있었다. 

이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된 후에도 5년까지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자, 사실상 그들만의 정산으로 끝내겠다는 '밀약'에 다름 없어 과잉적 기술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날 해명에서 시종 "문제 없다" 입장만 고수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1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1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실시계획 인가날짜 명시, 못 지키면 '시장책임' 귀책사유 명시...왜?

먼저, 안동우 제주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협약서에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기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협약서에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이라며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또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자기 덫에 빠진 제주시의 '왜곡' 논리라는 지적이다. 인.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이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날짜를 확정식으로 전달해주고 안되는 '시장 책임'이라는 부분을 집어 넣은 것은 상식 밖의 과잉 행정이란 지적이다. 

또한 이는 인.허가 절차를 한낱 요식절차로 전락시키며, 행정당국 스스로 신뢰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이날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 협약서 내용도, 사업정산도 '5년간 비밀유지' 약속한 이유는?

5년간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엉뚱 변명을 했다.

제주시는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서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진행 과정이나 적정한 이익환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시민의 알권리는 전면 차단됐음에도, 이 부분은 철저히 외면했다.  

◇ '셀프검증' 아니다?...도청 과장이 시청 국장으로 갔는데도 몰랐다?

홍명환 의원이 제기했던 사업제안서 심사 위원이 타당성 검증 용역에 다시 참여하면서 '셀프검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제주시는 "2019년 11월 제주도가 실시한 사업자 제안서 평가 내용이 비공개 되면서,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제주시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라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시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어야 셀프검증이라고 하겠지만, (문제가 제기된 연구원은)일부에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셀프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해명에 홍 의원이 다시 발끈했다.

홍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이 입장과 관련해 "(제주시도)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사실이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2019년 11월 제주도의 제안평가 당시 담당 과장이 2020년 1월 타당성검증용역 시점에 제주시청 담당 국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이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제대로 말 못해 죄송하다', '개선방법을 찾겠다'고 나와도 될까 말까"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함에도 제주시는 문제없다고 일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9일 제주시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해명 브리핑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9일 제주시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해명 브리핑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사업규모 축소에도...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은?

아파트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제안서상 사업비를 그대로 명시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으로 설명했다.

제안서에는 최초 1630세대로 제시됐으나, 2020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1432세대,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429세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1422세대로 축소됐다.

그런데 제주시가 사업자의 제안서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명시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최종 사업비는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이후 변경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대수가 최종 확정돼 주택건설사업 승인 처분이 이뤄지는 2023년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런 식 해명,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사업규모 축소 부분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당초 1630세대 기준 총사업비가 9068억원인데, 1422세대로 줄어들면 세대당 분양가가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늘어나 1100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내용을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5년 뒤 흐지부지해 지면 사업자는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작은 거짓말은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초과 수익 환수, 제대로 할 방도 있나?

초과 수익환수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도 논란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수익률은 최초 사업제안 당시 제시한 8.9%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를 부풀려 정산할 경우,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금을 대거 챙기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이날 해명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주시에서 선정토록하고, 사업종료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할 것"이라며 "초과이익이 발생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수익금을 편법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전체 금액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공원시설의 경우 설계.시공.준공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서도 "비공원시설은 검증방안이 없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제주시는 "비공원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전체 금액을 검증하고, 국토교통부의 기본건축비와 사업자의 사업비를 비교하면 부풀리기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5년간 비밀에 부치며 정산을 한다면 업자들이 보통 지출을 늘려잡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득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따라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초과수익 부분을 정확히 하려 한다면, 매달 공사원가 산정을 통해 회계 운영을 투명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이 아파트 개발로 약 4700억 이상, 5000억원 가까운 이익이 예상되는데, 이중 최소 몇천억원은 확정적으로 공공기여금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민간특례 최초 제안자, '도지사인가 시장인가'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민간특례 개발사업이의 최초 제안자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또는 안동우 제주시장 중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채로 매입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면서 두 공원(오등봉, 중부)에 대해서는 민간특례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제주시 해명조차 문제가 많다...도민 기만하는 것"

이번 제주시의 해명에 대해 홍 의원은 "해명한 내용조차 문제가 너무 많다.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제주시 당국이) 이런 인식을 갖고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우려된다"라며 "실무자를 인사 문책하고,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속전속결 비결은?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실제 2016년 9월 제주시에서 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전 검토서를 보면 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서를 통해 나타난 '8월10일까지 인가' 등의 짬짜미 논란은 이 밀실 작당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제주도의회도 '한 통속'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졸속적 심사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그대로 통과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발사업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이번 추가적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앞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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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신차려 2021-10-19 20:17:49 | 175.***.***.9
홍명환의원을 환경도시위원장으로 교체해라
무능 의원들 퇴출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