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신용회복위원회, 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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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신용회복위원회, 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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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신청시 체납액 징수 유예"

제주특별자치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지부장 강원석)는 19일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내 지방세 체납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체납액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처분유예와 전국은행연합회 공공정보 해제 및 등록 유예 적용으로 신용회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상담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확인되면 일정기간 동안 밀린 세금을 나눠서 갚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체납액 중 10%를 먼저 납부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세무과에 출장 상담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 강원석 지부장은 "앞으로 고액 체납자들이 미납세금 분납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들에게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열어줄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실패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서민 취약계층이 체납세금 문제 해결과 연체된 채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함으로써 제주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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