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표 무단 사용에 수 천만원 보조금 편취한 업주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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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표 무단 사용에 수 천만원 보조금 편취한 업주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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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히고 수 천만원대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51)와 ㄴ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는 제주시 지역의 명품특산물 사업체인 ㄷ사업단의 대표였으며, ㄴ씨는 ㄷ사업단의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쯤 ㄴ씨가 운영하는 ㄹ회사의 상품에 ㄷ사업단의 상표를 부착,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3월 8일쯤 ㄷ사업단의 경쟁령 강화를 위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주시청에 제출했다.

이후 총 3회에 걸쳐 4750여 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받았으나 ㄷ사업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ㄹ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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