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기를 맞아 감귤값 하락 및 제주감귤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전국 도매시장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전국 9개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 상태 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비상품 감귤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표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후 제주시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사례는 7건에 23톤에 이른다. 또 지난달 초 적발된 극조생 미숙감귤 13톤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매시장의 실태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철저한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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