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원 강제추행한 전직 마을이장 징역 6월
상태바
제주, 직원 강제추행한 전직 마을이장 징역 6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의 한 전직 마을이장이 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을이장 ㄱ씨(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직 마을이장이였던 ㄱ씨는 지난 2017년 8월 초순쯤 자신이 근무하던 리사무소에서 부하 여직원 ㄴ씨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리사무소에서 ㄴ씨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ㄴ씨의 신체에 접촉시키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ㄱ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똑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ㄱ씨는 ㄴ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번 법정에 이르기까지 3번의 진술을 했는데, 경위. 범행 장소와 주변 상황, 범행에 대한 반응 등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했으며,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등을 비춰보면 ㄴ씨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