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획량 축소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상태바
제주해경, 어획량 축소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기재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중국어선 ㄱ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기재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중국어선 ㄱ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기재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중국어선 ㄱ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호는 지난 14일 오전 7시27분쯤 우리나라 EEZ 안쪽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8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검문 과정에서 ㄱ호는 지난 12일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와 갈치 324kg 등 총 888kg를 포획했음에도 이를 550kg로 약 338kg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8일 중국에서 출항하면서 허가받은 승선원 15명 외에 3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ㄱ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으며, ㄱ호 선장에 대해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금어기 해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증가함고 있다"며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