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언 대륜동장은 지난 15일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홍보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륜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