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전 중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ㄱ씨(5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ㄱ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58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경계석 일부가 파손됐으나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계석이 파손되면서 일부 파편들이 옆차선에 있던 차량 2대와 부딪히는 등 2차 사고를 야기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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