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인연합회 "대규모점포 개설관련 법규위반 람정개발 고발"
상태바
제주도상인연합회 "대규모점포 개설관련 법규위반 람정개발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장면적 과소 편입...점포업태 오등록...등록 구비서류 위반"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 개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내 상인단체들이 람정제주개발(주)를 형사 고발했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서귀포중정로상가번영회, 누웨모루거리상점가상인회, 신제주.연동.제원상가로 구성된 제주도상인연합회는 14일 오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람정제주개발(주)가 신세계제주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제주아울렛은 처음부터 아울렛을 준비하면서도 아울렛이 아닌 명품 전문점이라는 꼼수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점포 등록 서류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등록을 했다"며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의 과소 편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매장면적은 상품판매면적과 용역제공면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품판매면적만 매장면적으로 산정했다"며 "용역제공면적이 들어가면 반경 3km에 있는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의 업태를 '오등록'한 문제와 함께, 개설 등록 구비서류의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사이먼과 람정제주개발(주)의 규모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업력 등을 고려하면 람정제주개발(주)의 매장면적 과소편입, 대규모점포 업태오등록, 상권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은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