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인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元 "너무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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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인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元 "너무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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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 강윤형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의 한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등 10명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언론 등에 보도됐다.

경산시 보건소는 참석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당 카페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아내가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을 받았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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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2021-10-14 14:22:19 | 210.***.***.89
잘한다 ..... 이게 퍼스트레이디를 꿈꾸는 이들의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