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 제주시 아라동장 ⓒ헤드라인제주 오상석 제주시 아라동장은 10월 14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에게 사용 권장하고,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를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