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에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2.38%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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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19'에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2.38%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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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내 징수율 전년 대비 2.3% 증가

제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징수 결과 92.3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860억원(21만7000건)으로 이 중 납부기한 내 징수액은 795억원(19만2000건)이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694억원, 주택 101억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감면에도 부과 및 징수액이 2020년(747억원) 대비 6.38% 증가한 795억원이 납부됐다. 이는 신규주택 증가 및 토지,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토지 7.85%, 개별주택 4.11%, 공동주택은 2.55% 각각 상승했다.

제주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납부 독려 및 납부 편의시책 안내 등 납부 홍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산세 세수목표인 1198억원의 92%인 1102억원을 징수해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이달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및 자동 이체자 200명을 추첨해 상품권(2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지방세 분야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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