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동장 강인규)은 14일 동사무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정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