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상태바
화북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북동(동장 강인규)은 14일 동사무소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