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사업 예정지 2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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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사업 예정지 2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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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예정지가 구역별로 세분화돼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맞물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해 13일 공고했다.

도시재생전략게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에서는 2018년에 계획이 수립하면서 2023년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 1년 여 앞당겨 수립됐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도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상생의 선순환 도시재생'이 비전으로 설정됐다.

이어 △일자리 재생 △주민주도재생 △역사문화 재생 △주거지 재생 △복지 재생 등 5개 전략 및 18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특히 도시재생 예정지역인 활성화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100만㎡ 규모로 다소 넓게 지정됐으나,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맞춰 15만∼30만㎡ 규모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11곳에서 25곳으로 변경·지정됐다.

변경된 사업예정지를 보면, 제주시권에서는 △모관지구(일도일동, 이도일동, 삼도이동, 건입동) △동문지구(건입동) △서문지구1~2(용담일동) △일도지구1~3(일도이동) △삼도지구(삼도일동) △한경면1~@(신창리, 두모리, 고산리) △구좌읍1~2(김녕리, 평대리, 세화리)이다.

서귀포시권에서는 △중앙동 △천지동 △정방동 △송산동 △월산동 △대정읍1~2(동일리, 하모리, 상모리, 일과리) △성산읍1~2(성산리, 고성리, 오조리) △남원읍(남원리) 등으로 설정됐다.  

또 활성화 지역 별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골목상권, 빈집, 우수건축자산,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조사한 후 재생 방향을 도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http://www.jeju.go.kr/news/online/list/2014.htm?act=view&seq=133274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재정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토대로 향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 제주시 원도심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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