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3교시 마스크 내려 신원 확인...거부땐 '부정행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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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3교시 마스크 내려 신원 확인...거부땐 '부정행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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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반입금지...소지 시 부정행위 간주
탐구-한국사 답안지 분리...답안 작성법 사전에 숙지해야

오는 11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신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직접 보여야 한다. 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에는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한후 얼굴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자료제공=교육부>ⓒ헤드라인제주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자료제공=교육부>ⓒ헤드라인제주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해당 선택 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됨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서로 구분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인 오는 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 수사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총 232건이 적발됐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기타 10건으로, 대부분이 수험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헤드라인제주>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자료제공=교육부> ⓒ헤드라인제주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자료제공=교육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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