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유치원에 근접한 토지에 영업이 불가능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17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투자자 ㄱ씨 등 23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ㄴ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ㄴ사가 서귀포시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토지에 건축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다.
ㄴ사는 지난 2015년 1월 9일 성산읍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서귀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토지는 유치원과 인접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호텔.여관.여인숙 등의 건축물은 영업 이 금지돼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서귀포시는 ㄱ사에게 건축허가를 내줬고, ㄴ사는 2015년 2월 중순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시작되고 약 4개월이 지난 2015년 6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에 해당 토지가 정화구역임을 알렸고, 이에 서귀포시는 ㄱ사를 상대로 건축설계 및 용도변경을 할때까지 두 차례 걸쳐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ㄴ사는 첫번째 공사중지 명령은 이행했으나, 이후 제주지법에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ㄴ사는 지난 2017년 7월 24일 해당 숙박시설 건물 공사를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ㄴ사는 해당 토지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다른곳으로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서귀포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ㄱ씨 등은 서귀포시가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후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점 등을 근거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서귀포시가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ㄱ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는 1, 2차에 걸친 공사중지명령을 했고, 이에 대해 ㄴ사가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건물이 준공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 상 금지되는 것은 각 시설에서의 영업행위이지, 건축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만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의무내용 중에 해당 숙박시설이 구 학교보건법이 정한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건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게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영업 할라고 모텔 짓지 살림 할라고 짓냐?
서귀포시청 패소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