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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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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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회는 법안 심사를 11월10일까지 반드시 마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정연대는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국회도 조금씩 움직이는 듯 했다"며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 3개와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4개의 법안을 비교 검토하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는 4개의 법안을 탁자 위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90일의 기간 동안 국민 동의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했다"며 "11월 1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정연대는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차별을 금지할 방법을 모른다면 정당의 자격이 없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07년이다"며 "14동안 국회는 출발선에서 한걸음 물러나기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안에서 일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해 차별을 허락하는가 하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고 꼬집었다.

제정연대는 "전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도보행진을 시작한다"며 "부산에서 출발해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출발선에서 미적대는 국회가 걸음을 떼도록 촉구하며 30일을 걷는다"고 선포했다.

이어 "차별에 지지 않고 평등의 길을 내왔던 사람들, 평등의 감각을 나누며 길을 넓혀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기대며 간다"며 "비록 제주는 코로나19로 도보행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보낼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정천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동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으로 구성됐다.<헤드라인제주><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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