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수익 올리려 아파트 분양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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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수익 올리려 아파트 분양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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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민간사업자 발언에 제주시장 입장 표명 촉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장은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입장을 즉각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는 한 언론보도에서 제주시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올리려 한다"고 발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자는 "8.9%라는 수익률을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따라서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 분양수익을 높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단체는 분양가 인상은 '특혜'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때 마다, 도내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제주시와 사업자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제주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다.

또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것인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만약 제주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이는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보다 많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산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며 "제주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꾸어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장은 이번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사업자의 발언처럼 아무런 리스크가 없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는 그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투기와 도유지의 공시지가 조작,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심사1회 통과 적극 협조’ 등 행정과 사업자의 짬짜미 정황, 난개발 우려의 허구성에 대해 명백히 밝혀 왔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제주시는 지금 당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도시공원의 당초에 공언한대로 공유지로 매입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제주도는 호반건설컨소시움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오등봉 도시공원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규모 개발부지를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고, 입지여건 좋은 장점으로 고가에 분양이 이뤄지면 개발사업자는 약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은 오등봉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얻을 이익은 약 5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략 2300억원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조성 시설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호반건설컨소시움이 기대하고 있는 예상수익은 도대체 얼마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호반건설컨소시움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졸속적 심사로 의결했고,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그대로 통과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발사업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도의회가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앞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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