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3억 부과...1위 드림타워, 2위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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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3억 부과...1위 드림타워, 2위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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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01건 23억2100만원 부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지역에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액이 가장 많은 건물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경감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지역 단위부담금 조정,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3천㎡ 이하 시설물 면제, 교통유발계수 조정분을 반영했다.

가장 많이 부과된 건물은 드림타워복합리조트로 2억679만원이며, 이어 제주공항 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 8610만원, 신라면세점 6812만원, 롯데시티호텔 582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 등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이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1월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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