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규모 작아도 교통흐름 방해 사업장엔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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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규모 작아도 교통흐름 방해 사업장엔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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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제도개선책 마련 시달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안동우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도 지난해부터 교통난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부과대상 건물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6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 대해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시달했다. 

제주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시설물의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심각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쇼핑센터, 영화관 등 문화.집회시설 특 2급 이상 관광숙박시설 등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되는 금액은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및 미사용 기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안 시장의 주문은 사업장 규모는 기준 미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다면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형건물에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교통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건물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물 면적대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영업장 및 장소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종적으로 3200여건에 2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3701건에 2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액이 가장 많은 건물은 제주공항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는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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