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메기떡.고사리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잇따라 적발
상태바
제주, 오메기떡.고사리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잇따라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산 팥', '중국산 고사리',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

타 지역 또는 외국산인 오메기떡의 팥과 식당 식재료의 고사리 등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은 청정 '제주' 브랜드를 내세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품목은 돼지고기와 고사리, 오메기떡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사이버전담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위반 의심업체 2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ㄱ식품제조업체에서는 '오메기떡'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경북지역 업체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팥'을 '제주산 팥'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ㄴ음식점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해 '고사리오겹살'이라는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와 고사리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혐의다.

이들 업체 모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방지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청정 제주 브랜드를 강조한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