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농작물재해보험'...재해 늘어나는데 보장범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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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농작물재해보험'...재해 늘어나는데 보장범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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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재해피해 집중 '발아시기' 보장 제외...월동무, '보험 종료일' 2달 앞당겨
위성곤 의원, "농가에 손해 전가 아닌 국가 보장성 높이는 정책 펼쳐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작물 재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재해 수습에 대해 농가에 손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 면적이 지난 5년간 5.4배나 증가했다.

농작물 재해 피해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만7667ha에서 2017년 2만 9971ha, 2018년  13만5020ha, 2019년 9만7922ha , 2020년 20만3576ha 등이다.

이같은 재해로부터 농가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손실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각 농작물의 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변경해 보장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당근은 발아시기(7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가 태풍 피해에 취약해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시기'는 2019년에는 7월15일부터, 지난해에는 7월22일부터였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측은 올해 가입시기를 발아시기 이후인 8월2일부터로 변경을 추진했다.

월동무의 경우 8~10월에 심어 이듬해 3~4월까지 수확하는데 재해보험 '보장종료일'을 기존의 '최초수확 직전'에서 '파종일로부터 120'일로 변경했다. 이 경우 보장종료일이 '2월 중순'까지로 크게 앞당겨진다.

손해보험사는 상품변경 이유에 대해 '손해율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상품 변경에 대해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월동무의 사례 모두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위기의 시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난으로부터 농가들을 지켜주고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가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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