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엔 누가 주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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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엔 누가 주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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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성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허성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허성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주위를 둘러보면 장애인표시가 된 주차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모든 장애인이 주차 가능한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주차구역에서 주차 가능한 장애인은 정해져 있다. 즉, 장애인일지라도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가능한 장애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판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차량 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보행상 장애인이 본인 운전용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보호자 운전용은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과 함께 탑승했을 때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 하여 잠깐이라도 주차해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피하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는 않았지만,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주차선을 침범, 물건 등을 쌓아두는 경우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했을 시, 안전행정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그러면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된 차량에 대해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교통문제 중에서도 주차난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우리 사회의 배려에 대해, 개인적 양심을 어기지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본다. <허성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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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환 2021-10-06 14:17:51 | 175.***.***.47
주차를 할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라인을 조금이라도 침범한 경우 관태료 50만원, 이거 뭔가 반대로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