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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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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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은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주민복지팀 
고은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주민복지팀 
고은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주민복지팀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연이은 사업장들의 폐업과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생존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 저소득층에게 상생 국민지원과 별도로 추가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국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복지정책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은 대상자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17.11월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해 올해 1월 부터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됨으로써 저소득층 많은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제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있는 이들 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로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은숙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주민복지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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