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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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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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순희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오순희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오순희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같이 행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사회일 때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품격 높은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이런 규정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국민(안전)신문고이다.

우리의 생활 중 불편, 부당한 사항을 발생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개선되거나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다.
과거 조선시대의 신문고제도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국민(안전)신문고제도가 있다.

국민(안전)신문고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공 민원 창구이다. 
신문고는 핸드폰앱에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를 각각 다운받아 사용하면 편리하며, 안전신문고에는 발생지역 위치 찾기가 되어 있어 지번이 자동으로 표기되므로 사진촬영하고 내용은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

우선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예산낭비신고, 국민제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고로 안전사고,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신고, 코로나19신고 등을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화전,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 가족과 주변 이웃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간단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고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합의된 사항을 서로 지켜야 한다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공동체의 행복을 높여나가고, 나와 우리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살기좋고 안전한 서귀포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오순희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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